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사 국가시험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약칭은 "약시", 일반적으로는 약사 국가고시 또는 약사고시라고도 하지만 이는 '''틀린''' 명칭이다. [* 고시는 [[고등고시]]의 준말로서 [[5급 공개경쟁채용시험]], [[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]], [[입법고등고시]], [[법원행정고등고시]] 같은 [[5급 공무원]] 시험에만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. 그래서 의사 국가고시, 임용고시, 언론고시 같은 말도 틀린 표현([[의사 국가시험]], [[임용시험]], 언론사 입사시험이 맞는 말이다.)이며 흔히 '사법고시'라 불리는 변호사 자격시험도 그 본질은 5급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입소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고시라고 하면 틀리고 [[사법시험]]이 맞는 표현이다. 그런데 이 사법시험의 전신이 고등고시 사법과로서 판검사를 임용하는(하지만 실제로는 판검사 임용에 탈락하고 바로 변호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서 본질은 자격시험이었다.) 고시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사법고시라는 잘못된 용어로 굳어진 것이다.] [[약학대학]]을 졸업하여 [[약사]]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상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>[[약사법]] >제3조(약사 자격과 면허) >①약사(藥師)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 >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. >1.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>2.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)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>③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 해당 규정에 따라 [[약사]]가 되고자 하는 자는 6년제 약사 학위를 취득하고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법 제 8조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약사 국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